2021년도 폭력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 안내
1. 관련: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-308(2021.01.25.), 권익기반과-1768(2021.04.29.)
2.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에 의거하여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인권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*의 4대 폭력예방교육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올 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학내 구성원: 교원(총장, 전임교원, 강사, 비전임교원), 직원(소속 직원, 공시되지 않은 외주직원·사회복무요원), 학생(학부·대학원 재학생)